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본뜬 공공임대상가는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상가다. 공공임대상가 공급과 관련한 조례안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이다.
조례안은 공공임대상가 유형에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 매입임대주택 상가 등도 포함했다.
특히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기준 관련 심의 등을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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