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이 포함됐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국토부는 우선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이 제조업·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돼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신산업 업종은 입주가 안된다. 이에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통해 입주 대상 시설에 다양한 업종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현장청약만 가능해 불편이 컸다.

도립-군립공원 건축제한 완화
현재는 도립·군립공원의 건축제한 규정은 국립공원과 동일하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도립·군립공원 내 입지·건축제한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나 환경부 장관 협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56개 도립·군립공원 내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 재배시설, 초등학교, 공중화장실 면적 등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또 무인도서(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에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를 허용하도록 무인도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절대보전·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는 재난대응목적 외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가능하다.
식육자판기 영업신고 간소화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식육자판기’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는 현재 편의점 등에 2대가 보급돼 있다.
식약처는 같은 형태의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영업할 경우 커피자판기 등과 마찬가지로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불필요한 고가장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시설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은 시설경비업 허가 시 최소인력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창업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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