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등 제조원가가 상승한 중소기업들 중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된 기업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의 57.7%는 지난해 제조원가가 전년보다 올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17.1%에 그쳤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12.1%로 전년(14.3%)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의류 업종은 평균보다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예규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 필요한 세부 규정을 6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조달 수요기관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방식의 계약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 납품단가를 조정할 근거가 불명확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급등해도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을 이유로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계약 예규 개정 전이라도 해당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줄 예정이다.
공공부문 청소·경비원의 인건비 단가가 올랐을 때 계약금액과 연동하도록 한 제도 역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규정을 계약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원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민간하도급 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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