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여러차례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악질적인’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거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일본 법무성은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긴 후 자진해서 입국관리국을 방문해 체류기간 초과사실을 밝혀올 경우에는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15일 이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입국관리국 또는 경찰에 자진 출두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단 수 일 또는 수 개월간 수용시설에 보호한 뒤 강제출국 조치를 밟도록 돼 있다.
법무성은 앞으로는 이처럼 자진 출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제’를 도입해 출두 당일에 ‘출국명령서’를 교부하고, 1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성측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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