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공학, 산업안전관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비자규제를 완화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 허용 직종에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 등을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기업 고위임원, 공학기술자,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 등 82개 직종이 지정돼 혜택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인력 취업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E-7 비자 허용직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로봇공학 분야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제외했다. 외국 인력의 학력 요건도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나 관련 분야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로 제한을 뒀다.
고객상담 사무원의 경우 재택근무 형태는 배제하고 국제용역 수행 분야에 한정한다.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동일 사업장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E-7 비자 직종 중 ‘기계공학 기술자’와 ‘제도사’에 대한 관계부처 고용추천 제도를 폐지한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임금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다만 고용업체 및 해당 인력의 자격요건 등은 강화한다. 고용업체는 내국인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업체당 최대 2명)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220만원(국민총소득 0.8배) 이상으로 높이며 근무처 변경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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