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통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 A씨는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또 다른 유통상가의 경우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상가만 단전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부터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상가를 유지·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자가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집행내역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이다. 또한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관리자가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자는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입점상인들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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