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에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우대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창업초기기업의 입찰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또 다른 공공입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 평가가 도입돼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는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정보기술(IT)·정보화 사업 입찰에 사회적 책임 평가를 도입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1∼2점을 감점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면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자료 임치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해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때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실적이나 경영상태 평가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도입해,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2억1000만원 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제안서평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만 평가해 입찰업체의 부담을 줄인다.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 때 세부평가항목별 1·2순위 간 점수 차가 5%를 초과해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을 폐지해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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