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장진출 및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조법인 설립 조사 시 갖는 공통된 의문점을 해소하고, 현지 법인설립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된 3000여개의 상담 건 중 주요내용을 문답 형태로 소개한다.

Q. 제조법인 설립 시 공단 입주가 필수?
A. 호치민시 및 인근 지역에서는 제조법인의 공단 내 설립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공단 외 지역에서 제조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기간이 3~5년 정도로 짧게 나오거나 프로젝트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은 공단        
A. 우리 기업이 밀집돼 있는 주요 공단은 빈증성의 미프억 공단(사진)과 VSIP 공단, 동나이성의 연짝 공단과 아마타 공단(태국계) 등이 있다. 참고로, 우리 기업들은 미프억 제1~5공단에 100개사 이상, VSIP 1·2, 2-A공단(싱가포르계), 연짝 제1~6공단에 40개사 이상 입주해 있다.

Q. 환경규제 여부
A.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도금 관련 사업 신규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따라서 염색과 같은 업종은 부지 선정 시 해당 공단 관리사무소에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보길 권장한다.
Q. 임대공장 임대료
A. 호치민시 및 인근 지역 소재 임대공장의 임대료는 한달에 약 4~6달러/㎡ 선으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있다. 다만, 공단 분양은 실무상 최소 임대 면적이 1헥타르(1만㎡) 정도이므로, 2000㎡ 이하의 공장이 필요하다면 임대공장이 적합할 수 있다.

Q. 법인세 세제혜택
A. 베트남의 표준법인세율은 20%로 천연자원 개발사업은 사업에 따라 32~5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단에 설립된 제조법인은 표준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 면제 후 4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단이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 관리사무소에 우선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코트라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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