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 공장폐쇄로 타격을 받는 전북 군산시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했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 5월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군산의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특례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외에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위기 지역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납기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이 손해의 정도나 위기의 심각성 등이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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