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임금 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 선언 등 2018년 동반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올해를‘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17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라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하고, 2018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위 차원의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올해 10~15개사와  이들 기업의 협력사 간에 격차해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운동 참여 실적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하여 협약 체결 기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차 해소협약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긴다.
참여 대기업은 납품 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법정 기일 내 대금을 지급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로 한다.
대기업 직원 임금 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 임금 인상이나 격려금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신규 장비 도입 등 협력사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상생협력 모델도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지키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 고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로 구성된 제4기 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동반위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중견기업계 최고경영자(CEO) 10명,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임원배 코사마트 사장 등 중소기업계 CEO 10명,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 공익위원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동반위는 이미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폐목재재활용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설비의 신·증설과 공장 신설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점주가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방식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슈퍼 체인은 지역 중소 도매상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일반 중소 슈퍼와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지역 도매상과 중소 슈퍼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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