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기지 전투기 활주로 재포장공사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택진)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내에 전투기 활주로재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한진중공업과 턴키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부대 내에 레미콘 제조·생산을 위한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 레미콘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활주로 재포장공사의 주요 자재인 레미콘 소요량이 14만㎥(약 89억원 규모)로 추정돼 부대 주변의 레미콘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컸지만 지역 업체들은 결국 배제되고 말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시공사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공공구매 예외신청을 해 이를 승인받았다.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전투기의 이착륙을 위해 미국에서 적용하는 UFC설계기준에 따라 저슬럼프 레미콘은 15분 이내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하는 등 품질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조 및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승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과 업계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모든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1시간 이내면 가능하고 청주시 내수읍 등 주변에 KS를 획득한 레미콘업체에서는 30분 이내에 운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 및 타설 시간 등을 고려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하고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라 품질도 이상이 없으며, 현재도 전투비행단 내 격납고 등의 공사에 지역 업체에서 납품을 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생산·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합은 “전투기보다 더 고가이고 하중이 무거운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건설했다”면서 시공사와 국방시설본부를 비판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기부에 사업조정신청을 한 상태”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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