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이전에 나온 차량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 인증을 받은 차량은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이었음에도 기준이 0.560g/㎞이었기 때문에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지만, 새로 시행되는 등급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2014년 인증 차량은 배출량이 적더라도 훨씬 강화한 0.174g/㎞의 기준치를 적용받아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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