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go.sbiz.or.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으로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1인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