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저지대에 있는 자신의 상가 때문에 침수 피해가 늘 걱정이다. 소유 건물(1억원)과 재고자산(3000만원)을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연간 16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아 10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한시름 덜게 됐다.

#2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시장 1176개 상가에 430억원의 재산피해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3250건의 상가 및 공장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일부 상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06만여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은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구미시·예천군·영덕군, 경남 창원시·김해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한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이 출시된다. 온실의 경우 대설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기존 보험료의 10%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1000㎡의 경우 보험료가 70만원에서 6만원으로 91% 낮춰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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