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6월 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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