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 지난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여건을 개선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지원하며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수출물품 선적 전에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0억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수출물품 선적 후 수출채권 담보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최근 1년 청년고용을 대폭(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늘렸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이 직접 창업하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고용을 늘리는 등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든 기업도 해당한다.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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