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최고 1.24%포인트에서 최저 0.02%포인트 인하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2%~ 1.24%포인트,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7%~ 0.93%포인트 인하된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대비 0.3%포인트인하되며 연체이자는 현행대비 3.0%포인트 인하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진형 본부장은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금리인하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이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연쇄도산 우려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에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
공제사업기금과 대출금리 인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 or.kr)와 중기중앙회 본부 및 18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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