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세부 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적격심사 때 재무상태 평가 기준을 재무제표에 의한 방식과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식 중 하나를 심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개인기업)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결산서에 첨부토록 해 분식회계의 소지를 줄였다.
이와 함께 2억1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정부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평가분야를 없애 정부조달 시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신인도 평가에서 배점한도를 현행 ‘+12~-10’에서 ‘+6~-5’로 축소,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인증(KT, NT 등)에 대한 가점 적용은 국내 입찰로 한정해 국제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밖에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가점(0.5점) 제도를 신설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현행 0.25점에서 0.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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