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는 평균 매물 가격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월부터 시행령을 고쳐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준액은 서울 6억1000만원, 부산·인천 등 5억원, 세종·안산·용인 등 3억9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이다.
정혜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외식업체의 약 82.5%가 사업장을 빌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만큼 상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또한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 외식업체의 22.9%가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는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지난해 1만17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015년 29건, 2016년 44건, 2017년 77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대폭 올라갔지만, 서울 시내 땅값이 상승하다보니 여전히 보호에서 제외된 업소가 많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가 임차 매물 2000개를 집계해 환산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평균 액수가 강남구 9억700만원, 송파구 6억8000만원, 마포구 6억1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 소재 음식점의 약 절반 가량은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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