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만에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지정한 것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시책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일인이 지정돼야 친족 범위, 계열사 범위가 확정돼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은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이 판단 기준으로, 공정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목표”라며 “동일인이 사업, 추진 결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과 지배력 요건을 명확히 칼로 무 자르듯 하는 기준은 없고 상대적”이라며 “공정위가 매년 동일인을 바꾼다면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 그룹 전체 조직과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은 여러 정황이 있지만 미래전략실 해체가 그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전략실 해체는 삼성그룹 조직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이 부분을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총수 변경이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영권이 승계됐다든지 언제 승계됐다는 것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변경이 법원(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룹의 조직이나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대·명백한 변경 사정이 있는 경우만 총수 변경을 판단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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