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시범구매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달 12일 한국전력을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다.
신청 과제는 창업기업 및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이 참여 가능한 ‘창업 및 첫걸음 과제’와 기술개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 과제’로 구분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 Plus 홈페이지’(plus.auri.go.kr)를 통해 이달 14월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이순배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이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공공기관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해 창업기업의 초기판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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