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 수출주류 면세승인 등 17종의 소비세 관련서류 등으로 인터넷 증명 발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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