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 중소기업인의 축제, 중소기업주간이 14일 시작해 18일까지 알찬 행사들로 채워진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는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1989년 시작해 올해 30회를 맞은 이번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니다’를 주제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단체가 모여 중소기업인대회를 비롯해 청년일자리박람회, 바른성장 문화캠페인, 혁신성장 토크콘서트, 협동조합 대토론회 등 130여개의 다양한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다.
올해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7개 주제별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중심 바른 시장경제 구축 △공정시장 플랫폼 구축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여성기업·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확대 등 주제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먼저 중소기업 중심 바른시장경제 구축 관련 행사로는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이 15일 중기중앙회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내수위축과 구조조정 등으로 저하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혁신 중추로서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주최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토론회’가 마련돼 새로운 중소기업 시대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성찰과 혁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정시장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14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 이어 15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각각 이뤄졌다. 이어 17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서 법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개정과제가 논의 될 예정이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주제로는 15일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제별(산입범위,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발제에 이어 최저임금 개선방향 및 내년도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는 오는 23일까지 13개 시·도 지역별로 개최돼 지역 현안에 맞춘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혁신성장 토크콘서트(15일), 해외민간대사 자문상담회 및 개도국 진출 상담회(16일),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17일)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7일에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유공자를 포상하는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인대회는 각 지역별로도 진행돼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핵심동력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주간행사는 15개 중소기업단체들과 18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최 및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 27개 정부·지자체가 후원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국민적 위상 제고와 인식개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간행사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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