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제품이어서 중국과 같이 규제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쿼터(수입할당)를 채워 올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철강·철강제품에 집중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대(對) 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총 351개로 이 가운데 98%(344개)가 철강과 철강제품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한국은 규제하지 않은 철강과 철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규제한 중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은 총 461개이며 이 중 한국이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다.
보고서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규제하는 중국산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유정용 강관 등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소재·부품 중 미국의 대중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97개다. 이들 품목으로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수입이 감소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이 대체할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철강제 후판, 유정용 강관, 강철 못, 냉간압연강판, 열연강판, 페로바나듐 등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 뒤 이어서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등 외국 제품 수입이 줄었는데도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체별 쿼터 기준도 곧 확정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쿼터를 채워 올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 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하고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총 54개 품목 중 9개다.
파일용 강관은 할당된 4807톤을 이미 수출했다. 방향성 전기강판도 7505톤 쿼터를 소진했다.
스테인리스 냉연(1649톤),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215톤),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 및 비정형제품(3만2914톤), 봉형강류 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1150톤), 공구강(849톤) 등도 올해 더 수출하지 못한다.
일반강 평철, 열간압연제품 2개 품목은 배정받은 쿼터가 없다. 이는 대미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배정된 연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인 263만톤이다.
산업부는 최근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한국철강협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배분 기준은 전체 쿼터 기준인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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