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총소득 가운데 연금 등 국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지만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000원에서 2014년 49만원, 2015년 57만2000원, 2016년 58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5.4%에서 2014년 28.5%, 2015년 31.4%, 2016년 33.2%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사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비중은 2013년 22만5000원(13.4%), 2014년 22만7000원(13.2%), 2015년 20만8000원(11.4%), 2016년 20만2000원(11.4%)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6년 노인가구의 평균 총소득(177만1400원)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58만9000원(33.2%)으로, 근로소득 51만3400원(29%), 사적이전소득 20만2500원(11.4%), 사업소득 33만3400원(18.8%), 재산소득 2만7700원(1.56%) 등 다른 소득항목들을 제치고 금액과 비중이 가장 컸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만~7만원에 그치며 사적이전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데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 효를 기반으로 둔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커진 게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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