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교역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협·교역보험은 남측 기업의 손실 보장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보험을 운영한다.
보고서는 우선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터지면 피해규모가 커 현행 한도(기업당 70억원)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업체당 28억3000만원이었지만, 110개 기업 중 10여개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손실만 보상하고, 사업 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영업 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휴업 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 위험, 태업 등 담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당 10억원 한도인 교역보험은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려면 보험료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경협보험이 0.5∼0.8%, 교역보험이 0.3∼1.0%다. 중소기업은 보험료를 25%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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