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41.9%다.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로 매우 높은데, 위탁기업과 거래할 시 ‘납기 단축 촉박’을 호소하는 업체는 34.1%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길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은 1년이다.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있지만, 노사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조기 도입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 우대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 및 교대제 개편을 위해 컨설팅해주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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