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덤핑입찰 방지 위해
국가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S/W)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S/W기술성 평가기준이 개정됐다.
정보통신부는 가격부문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기술부문 평가항목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기술부문에서 점수차이를 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용역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등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등을 규정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개정 S/W평가기준에 대한 150쪽 분량의 해설서도 발간·배포키로 했다.
정통부는 작년말 소프트웨어(S/W) 사업계약에 있어 덤핑입찰과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의 60% 미만으로 응찰했을 경우 60% 응찰시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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