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어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현장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취업기피현상이 심한 생산직의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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