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가구, 펌프, 인쇄물 등 203개의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매년 약 19조원(조달청 통계기준) 규모로 구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5년 12월 지정된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경쟁제품 지정 시에는 236개 신청 제품 중 204개 제품이 지정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지정해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쟁제품 지정 방식을 수동적 검토에서 능동적 발굴로 개선하고 기존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가능 여부, 시장 점유율, 생산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외국계 및 대기업이 없는 경우, 민간시장에서 중소기업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감소됐거나 독과점 및 담합 발생 등 과보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와 신청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다. 단, 중소기업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품기준으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20개 이상, 세부품목별로는 중소기업 10개 이상 필요하다. 접수가 끝나면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추천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정 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 제품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통해 조달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02-21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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