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도 적극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중기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기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 관련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1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두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하반기에 상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금지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보호키로 했다.
사업조정제도 중 발생하는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중견·중소기업 간의 ‘갑질’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를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우수 사례 10개를 발표한다.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상생법에 법제화한다.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한다.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단가 반영, 시제품 구매 보상 등은 제외하고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한다.
성과공유 모델 중 신제품 개발, 공정·성능개선 등 혁신형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 방식도 도입한다.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해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경우 그 비율 만큼 2차 이하 기업에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9월21일부터 시행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융자 조건도 우대한다.
한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을 개편하고 공공기관 도입을 확산한다.
상생결제에는 현재 331개 대기업이 참여하는데 5년 동안 300개사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금 1조원 등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한다.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시 모태펀드가 펀드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매칭출자(40%)를 추진한다. 올해는 2000억원 규모로 꾸린다.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거나 4차 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시 중기부 R&D 자금 매칭을 지원한다.
업종별 상생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혁신역량·노하우가 다른 기업에까지 확산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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