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개별 전화번호 부여
그동안 걸 수만 있었던 인터넷전화(VoIP)를 하반기부터는 직접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작업을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가입자별로 인터넷 개별 전화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인터넷 전화사업자를 인터넷망과 VoIP설비를 보유한 기간사업자와 VoIP 게이트웨이와 라우터만을 갖춘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인터넷가입자망과 데이터 백본망 이용에 따른 상호접속료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화번호의 경우 이동통신 통합식별번호인 010과 비슷한 체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0N0-XXXX-YYYY(N은 1을 제외한 2번부터 9번까지 가능)과 같은 11자리 수 번호를 부여하되 국번은 040 또는 070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전화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품질이 유선전화나 이동전화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감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등록요건만 갖춘다면 사업자 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자칫 이용자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품질인증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선 또는 이동전화와의 접속료 문제,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문제 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돼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현재 300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하나로통신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VoI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월 1천원의 기본료에 시내 유선전화와 접속시 접속료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앞서 새롬기술도 ‘다이얼패드’라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선보였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