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단체론 첫 사례 ...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에 앞장"

▲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제품 PL보험 가입식’에서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부터), 이기덕 주택가구조합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이사장 이기덕)과 ‘단체표준 인증제품 PL보험 가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구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인 주방가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조합원 20개사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PL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해 PL사고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소속 인증기업의 PL책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 및 배상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던 PL보험시장에 민간표준 품질관리주체인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직접 계약자로 나서서 소비자 보호 및 피해배상을 위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PL보험에 공동 가입한 제품인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주방가구는 입주자들이 매일 주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해나 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제품이다.
주택가구조합 관계자는 “조달청 등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납품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단체가 PL보험에 직접 가입한 것은 인증단체가 사용자 중심 단체인증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일괄 가입을 계기로 신속한 소비자의 피해배상도 예상된다. 
기존 소비자 배상과 관련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길게는 5년 정도의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았으나, 이번에 가입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PL단체보험과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에 빠르게 배상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가구조합은 국내 단체표준인증단체 제1호의 명성에 걸맞게 조합에서 인증한 단체표준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조합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을 설립한 이후 국제공인시험기관, 공인제품인증기관, 국가공인제품인증기관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구시험연구원은 가구 가공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평가 소형챔버법을 개발해 국가표준화하기도 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례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수요기관 만족도를 높여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여러 인증단체들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 품질향상은 물론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단체표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덕 이사장은 “이번 인증단체의 PL보험 가입을 통한 소비자 보호 확대를 계기로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은 물론 공공기관의 인식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제조업체의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합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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