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이미 정부는 화평법 개정을 통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혹은 연간 1톤 이상이되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이 있어 올해 말 환경부가 지정하는 물질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조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환경부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신규화학물질은 1톤, 기존에 국내에 유통돼 온 기존화학물질은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위해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동안 화학물질 판매자가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품 제조자 등 구매자에 제공할 때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는 영업비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도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영업비밀로 해당 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서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때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살생물물질·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 및 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살생물물질을 승인할 때 미리 특정된 살생물제품에만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되도록 제한하기 위한 살생물제품 유형도 마련됐다.
살생물제품은 우선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해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기준도 정비해서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헷갈리기 쉬운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기준도 마련해서 유해생물 제거가 주된 기능인 살생물제품만 살생물 기능을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 처리된’ ‘항균 처리된’ ‘보존제를 사용한’ 등 간접적 표현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반면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부를 표시·광고는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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