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산입범위 확대 긍정적 평가…생계형 업종 법제화 ‘조속 안착’이 관건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주요 현안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화됐다.
먼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비율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증가해 2024년 1월1일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 25일 논평을 내고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과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이렇게 통과돼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으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5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중기부 장관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에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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