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이 줄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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