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계약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또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다음달 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조기에 시달·교육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공공계약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