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보완책 마련 거듭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은 우리의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그런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대책을 쓰고 있으며 그 대책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와 관련, “KDI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고려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관련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더해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를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하면 중기부가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을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시정권고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을 공표한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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