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연구개발 저변 확대라는 질적, 양적 성과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주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美 SBIR, 단계별 지원으로 ‘성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을 강화해 각 부처 R&D 지원에 대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이 2016년 기준 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R&D 저변 확대 등 질적·양적 성과는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김기웅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3단계) R&D 지원을 통해 아이로봇(iRobot)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R&D 지원 프로세스 측면에서, SBIR 프로그램의 1단계는 6개월간 기술적 가치를 탐색하고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격적인 R&D는 2단계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이후 제품·서비스 사업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자금 지원까지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간 간극을 줄이고, 당초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R&D를 위해 후속 2단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R&D 지원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에 수혜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단계 이행 비율(transition rate), 사업화 비율(commercialization rate)과 같은 이전의 지원 성과를 평가해 추가 지원의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가치·타당성 탐색체계 갖춰야
우리 정부 역시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OSBIR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중기부의 역할이 의무지원 비율 결정, 각 기관별 지원금액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국무회의 보고 등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SBIR 프로그램의 특징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중기부의 거버넌스 확충 △진화론적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R&D 지원 체계 강화 추가 △R&D 또는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의 단절 없는 후속 지원 △이전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 이력에 대한 사업화 성과 평가 반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기부의 격상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적인 R&D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 지원을 연장하거나 타 부처나 다른 사업과 연계해 후속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시 과거 참여 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성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과제 선정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사업 성과가 검증된 중소기업을 지원해 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 과제 선정 과정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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