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근로자는 사업주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다.
중간 정산의 사유로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등 부담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등이다.
해당 법령에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더라도 중간 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게 아니라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체 계속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다.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야 할 경우의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연봉근로계약서와 별도로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를 명확히 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한다.
  -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매월 지급받는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항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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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고원석 노무사 / 고원석노무사사무소/ kws391203@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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