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39개 품목 가운데 23개 품목이 KC마크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우선 부산지역 10인 이하 신발, 섬유, 의류패션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6억8000만원을 들여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신발피혁연구원과 함께 전용 시험장비를 갖추고 검사비의 7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품목은 섬유·가죽소재 의류, 신발, 가방 및 잡화, 의류용 섬유 원단 등이다.
부산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약을 하고 올해 7월까지 관련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검사비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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