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미화원 상고심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연장근무 별개'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결론을 내린 것. 수당을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줄 필요가 없으며, 기존처럼 1.5배만 지급해도 된다는 확정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경영계는 5조원 이상의 소급분 ‘임금폭탄’을 피하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4년 대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부담 규모를 5조6000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며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옛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 당국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와 별개로 보고 52시간 외에 휴일에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해 왔다.

대법원은 휴일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점에 비춰, 옛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와 별개였다는 행정당국의 해석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새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 2월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까지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데,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인정하면 법 개정으로 오히려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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