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자리는 모두 비었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 근로자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위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면서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참여하도록 촉구한다”며 “마냥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고 법정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 전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불 능력, 이런 부분도 감안해 하나의 획일적인 안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의 인사말과 사용자위원 대표 발언에 이어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인 현장조사와 노동자·사용자 집담회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일 노동계의 불참으로 열지 못한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전원회의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질 경우 파행이 계속돼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