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공장 폐쇄로 고통을 겪는 전북 군산 등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가 최장 2년 유예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납기연장이란 신고한 세금 자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징수유예는 세금 무납부자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위기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울산동구,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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