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K뱅크의 앞날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은 케이뱅크(K뱅크)입니다.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거 같습니다. 최근에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출 신청이 폭주하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1년 만에 또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은행이 스스로 대출의 창구를 닫는 것은 자본금 한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K뱅크는 인터넷 은행이지만, 엄연히 은행으로서 각종 정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꾸만 자신들의 대출 상품을 중단하는 건 신뢰를 잃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K뱅크의 자본금에 이상신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데요.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K뱅크는 13%대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K뱅크 측은 대출을 중단한 것은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항변합니다. 또 K뱅크는 다음달에 1500억원의 증자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본금이 1500억원 늘어나니까, 대출 업무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1500억원의 유상증자도 원래 5000억원을 계획했던 목표치에 미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자본금으로 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해도 곧 바닥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상증자가 턱 없이 모지란 것은 K뱅크 주주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큽니다. 은행 업종이라는 게 탄탄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각종 공격 마케팅과 영업을 해야 승산이 있는 곳인데요.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라는 대주주를 끌어들여 두 차례 증자로 1조3000억원의 자본금을 채웠습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인 두 회사이지만 자본금 충당 여력에서는 K뱅크가 열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K뱅크가 자본금에 허덕이는 원인은 은산분리 원칙 때문이죠.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의 주주들은 규정에 맞춰 지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K뱅크가 증자를 진행해도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불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K뱅크는 제도 개선 이전에 스스로 생존의 전략을 구상해 놓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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