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를 가리킨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근로자 0.4명) 같은 곳이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1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는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도 포함된다.

한편,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50%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징수액이 그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을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둬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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