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은 며칠이며 연차휴가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연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면 된다. 회사에 입사한 후 2년까지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다.
그렇다면 월 급여지급 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줘도 될까? 연차휴가는 월 급여지급 시 수당으로 포함해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한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휴가 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월 급여지급 시 수당으로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에만 휴가대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도 초가 아닌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입사일과 관계없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부여해도 될까?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입사시점부터 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계산해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회사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산점(1월1일 등) 을 정해 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계산해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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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석노무사(고원석노무사사무소 kws391203@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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