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개월 → 1년’ 주장…당·정 내에서도 보완책 마련 움직임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지난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금형·열처리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언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8일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저성장 국면에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까지 급격하게 단축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선 노사가 합의해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가 심각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해볼 여지가 없다”며 “성수기에 더 일하고 비수기에 쉬면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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