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3차의 배정 인원은 6550명이다.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차 때는 2만727명을 배정했으나 2만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발표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 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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