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2인 이상 확보’ 등 규정에 막혀 1인 창업이 어려웠던 연구산업 시험·분석 분야에서도 이르면 이달 안에 1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연구산업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으로, 6월말 현재 1300여개 신고기업이 있다.
연구개발 서비스 중 물질 성분을 분석하고 제품을 검사하는 시험·분석 분야는 청년·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등의 1인 창업이 가능한 분야지만 현재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확보’ 등 신고요건으로 인해 1인 창업이 막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험·분석분야 등 과기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이면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이 과기부 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범위에 예체능계로 분류되는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과기부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험·분석 1인 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험·분석 분야 창업을 위한 연구장비 운영인력 양성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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